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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1 2014가합22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음성군 C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 20. 수급인을 원고, 도급인을 피고, 공사대금을 7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5월경 부대토목, 내부마감 및 잔여공사에 관한 협의를 하고, 원고는 2013. 5. 28. 피고에게 2013. 5. 29.부터 2013. 6. 10.까지의 공정을 기재한 주간공정계획표(이하 ‘이 사건 주간공정계획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2013. 5. 29. 원고에게 공사대금 89,950,000원을 지급하되, 2013. 5. 30. 1차분 30,000,000원, 2013. 6. 5. 2차분 20,000,000원, 2013. 6월 준공확정 후 10일 이내 3차분 20,000,000원, 2013. 7. 15. 4차분 19,950,000원을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10. 16. 충북 음성군 C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2, 갑 제11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11. 20.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7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가 이 사건 계약서이다. 이후 원고는 2013. 5. 29.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98,9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0월경 모든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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