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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512320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케이블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기 위해 2018. 5. 30. C과의 사이에, C이 그 소유의 화성시 D 공장용지 2026㎡ 및 지상 공장건물 E동 198㎡, F동 198㎡(이하 E동과 F동을 합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8. 15.부터 2021. 8. 15.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5. 30. 상호를 G, 업종을 광케이블폐기물처리업 등,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공장건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8. 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을 인도받았다.

또한 원고는 그 후인 2018. 6. 15.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광케이블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화성시에 하였다.

나. 그런데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경험 등의 문제로 G을 사업자로 하는 폐기물처리영업을 양도하기로 한 원고는 2018. 7. 11.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임차권,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기계인 샤링기 및 컷팅기 대금과 설치비용, 광케이블폐기물처리업에 필요한 허가권 등을 포함하여 G의 모든 영업시설 및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대금 8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2018. 7. 11., 중도금 20,000,000 원은 2018. 7. 30., 잔금 40,000,000원은 2018. 8. 30. 각 지급) 중도금 및 잔금 지급방법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을 인도받아 2018. 8. 30.까지 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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