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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4 2018가단106461
동산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3. 28.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194,000,000원, 같은 해

4. 4.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7. 9. 28. 위 대여금 274,000,000원의 반환을 위하여 변제기는 2017. 10. 28.로 하되, 그 담보로 부산 강서구 D 공장용지 1,774.8mm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지상의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3층 공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 1층에 있는 냉동고 3개, 냉장고 1개 및 그 부속장치에 해당하는 별지 양도담보 목록 기재 물건(아래에서는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하여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7년 제480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양도담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대표이사는 피고)에 대하여 수입물품 공급대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7. 10.경에 이르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위 회사들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7. 10. 26.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 기계장치, 냉동창고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억 원(토지 18억 원, 건물 7억 4,000만 원, 기계장치 7,000만 원, 냉동창고 5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이 30억 원인 H의 근저당권, 전세금이 150,000,00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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