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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6가단45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경 원고에게 공장건물(김포시 C 지상)의 신축공사를 대금 1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5. 신축 공장건물(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98m2,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아 2013. 3.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공장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65,000,000원(2012. 11. 50,000,000원, 2012. 11. 29. 50,000,000원, 2013. 1. 14. 50,000,000원, 2013. 1. 28.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30,000,000원(=195,000,000원-165,000,000원)과 부가가치세 19,500,000원을 합한 49,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원고는 피고와 약정한 공사 중 일부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미완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지급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장건물 내부에 2개층 사무용 시설 약 49.5m2(15평)를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고도 그 시설과 바닥공사 등 잔여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사실, 위 잔여 공사의 완공에는 약 31,070,000원 도급금액 195,000,000원을 공장건물의 전체 공사면적 135평{=공사도급계약서상 면적 120평(396m2) 사무용 시설 면적 15평(49.5m2)}으로 나누어 평당 단가를 산정하면 약 1,440,000원(10,000원 미만 버림)이 되고, 면적 15평을 곱하면 사무용 시설의 공사대금은 21,600,000원이 된다.

그리고 피고는 2014. 9.경 다른 업체를 통해 바닥공사를 하면서 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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