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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33466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55,050 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방 공기업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민의 주거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영구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후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 원고는 별지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의 소유자로 2017.10.3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해 오다가 2018.2.14. 임대차 보증금 215만 원, 월 차임 40,400원, 임대차기간 2017.11.13 .부터 2019.11.12 .까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함) 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11월 분 이후의 월 차임과 2018. 1월 분 이후의 관리 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2.부터 주거 급여대상자로 지정되어 매월 국가로부터 40,400원을 지원 받아 원고에게 2019. 12월 분부터 2020. 8월 분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 내지 갑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월차 임 2,655,050원{ =4,805,050 원( =2017. 11월부터 2019. 11월까지의 미납 월차 임 1,110,390원 2018. 1월부터 2020. 6월까지의 미납 관리비 3,694,660원) - 임대차 보증금 2,150,050원} 을 지급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으로 2020.9.1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40,400 원씩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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