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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고정67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0.부터 2012. 12. 말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선주 11명의 모임 ‘D 어민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0.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인해 D 어장이 피해를 입게 되어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F의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1,866만 원(이하 ‘이 사건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어민회 회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 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전기금을 받기 전인 2011. 8. 초경 낚시어선을 소유한 어민들이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열어서, 별건 ‘D 어민들이 유류탱크 보수ㆍ보강사업 관련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죄에 관하여 2011. 6.경 고지 받은 벌금 상당액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G으로부터 받아오기로 하되, 벌금 상당액을 넘는 부분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2011. 8. 초경 이 사건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1.경 D 어민회의 구성원은 피고인(회장), H(감사), I(회원, 이하 같다), J, K, L, M, N, O, P, Q, R 12명이다.

② 별건 ‘D 어민들이 유류탱크 보수ㆍ보강사업 관련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죄에 관하여 2011. 6.경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고지 받은 사람은 피고인, J, K, L, I, M, N, O, H, P, Q, S, T, U, V, W, X, Y 등 18명 위 사건의 벌금액은 피고인, J, Y은 각 200만 원, 나머지는 각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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