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5 2014고정44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2011. 3. 2. 위 어린이집에 입소한 D이 2011. 3. 12.부터 질병으로 출석하지 않던 중 2011. 4. 6. 퇴소의사를 밝혔음에도 2011. 4. 12.자로 퇴소처리를 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1. 4. 18.경부터 2011. 5. 30.경까지 4월분 기본보육료 174,000원, 영유아보육료 133,460원, 간식비 12,500원, 합계 319,960원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