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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 19. 선고 2005구합29075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오세훈외 3인)

피고

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05. 12. 22.

주문

1. 피고가 200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2,957,004,315원의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인데 1999년경 그 소유의 한국노총회관의 협소·노후화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되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중앙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하면서 그에 필요한 건축자금 585억 원 중, 원고가 자체 부담하기로 한 203억 원을 제외한 공사대금 382억 원을 피고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총 공사비를 516억 원으로 산정하여 원고 소유의 기존 건물 부지를 165억 원으로 평가하고, 국회의 예산결의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합계 334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2001년 11월경 설계비 10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한 이래 2005년 3월까지 합계 297억 원의 보조금을 철거·감리 및 건축비로 교부하였다.

⑶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보조금을 신청·교부받는 과정에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소위 ‘발전기금’ 명목으로 사실상 공사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발전기금에 대한 특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 등과 공사금액을 협의함에 있어 발전기금 액수만큼 공사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음에도 발전기금을 받기 위하여 공사금액을 낮추지 않고 2002. 8. 6.부터 2005. 4. 8.까지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합계 2,957,004,315원의 발전기금을 교부받았고, 이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5. 7. 7.자로 원고에게 그 금액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원고는 노후화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발전기금을 시공업체 등의 공사수주와 연계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나아가 적정한 공사금액을 기초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업체들과 정당한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들로부터 발전기금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보조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법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⑵ 피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등 발전기금에 관한 사실을 숨겼고, 나아가 그 해당금액 만큼의 공사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률

별지 ‘관계 법률’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 내지 19호증, 갑 제20, 21호증의 각 1, 2, 갑 제23, 24호증, 을 제1 내지 11의 각 기재와 갑 제22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2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⑴ 피고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01년 11월경부터 2005년 3월까지 합계 297억 원의 보조금을 원고에게 철거·감리 및 건축비로 교부하면서 그 용도에 대하여 철거·감리 및 건축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보조금교부조건을 명시하였으나 원고가 복지센터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을 두지는 아니하였다.

⑵ 원고는 2002년 5월경 현상설계 공모방식에 의하여 설계업체들로부터 설계안을 접수받은 후 원고가 자체 구성한 설립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하여 최고점을 받은 주식회사 내외종합건축사무소를 설계업체로 선정하였고, 2002. 6. 24.경 위 회사가 제시한 견적금액 12억 7,670만 원에서 일부 감액한 10억 6,920만 원으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자체부담하기로 한 공사비 17억 원과 이사비용 등 간접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원이 필요하자 2002년 7월경 위 회사에 이른바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여 달라고 하였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원고의 법인계좌로 교부받았다.

⑶ 원고는 2002. 10. 7. 감리업체 선정에 관하여 건설교통부고시인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주식회사 내외종합감리전문회사를 감리업체로 선정하였고, 2002. 11. 22.경 위 회사가 제시한 16억 9,500만 원의 견적금액을 일부 감액한 14억 9,042만 원으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원고의 법인계좌로 교부받았다.

⑷ 원고는 정부회계예규에 의한 적격심사방식에 의하여 철거업체를 선정하기로 하면서 성덕산업개발 주식회사 등 5개의 철거업체로부터 입찰을 받아 사업수행능력과 입찰금액평가를 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성덕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철거업체로 선정하고 2002. 8. 10. 공사비 5억 8,000만 원에 철거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전기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법인계좌로 교부받았다.

⑸ 원고는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신축건물의 시공업자를 선정하기로 정하고 벽산건설 주식회사 등 7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통보하여 2002. 11. 18. 적격심사서류 및 입찰내역서를 접수받아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및 입찰가격평가 등을 거친 후 벽산건설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그런 후 원고는 2002. 12. 16.경 벽산건설 주식회사와 공사금액을 316억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현금 30억 원과 건물내장공사비 5억 원 등 합계 35억 원 상당의 금원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였고, 2003. 4. 3.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05. 4. 8.까지 합계 2,757,004,315원을 교부받았다.

⑹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297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으면서 벽산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와 같이 특약사항을 정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등 발전기금 관련 사실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벽산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액은 합계 2,957,004,315원이었다.

⑺ 피고는,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실상 법 제30조 제1항 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 해당하여 2005. 7. 7.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보조금 중 위 2,957,004,315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⑴ 해석의 기준

법 제30조 제40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원고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인 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설계·감리업체, 철거업체 및 시공업체의 선정과 공사계약 과정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점, 설계·감리대금과 공사대금 등에 대하여 감액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적정한 금액산정을 위하여 노력을 한 점, 원고가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발전기금의 성격은 복지센터 건립사업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으로서 당초 보조금의 용도와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것은 아닌 점, 발전기금 전체를 원고의 법인계좌로 교부받아 나름대로 투명하게 처리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보조금교부조건에서 보조사업인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을 교부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조금교부신청을 함에 있어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의 교부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전기금 만큼의 공사대금의 감액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법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의 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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