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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36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대 방역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13만 원을 공제한 147만 원을 현금으로 대부한 후 2014. 7. 22. 자 25만 원,

7. 28. 자 25만 원,

8. 4. 자 25만 원,

8. 14. 자 25만 원,

8. 19. 자 25만 원,

8. 25. 자 25만 원 등 6회에 걸쳐 150만 원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송금 받아 제한 이자율 34.9%를 초과하는 385.8% 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 경 D가 200만 원이 더 필요 하다고 하자 위 제 1 항에서 갚지 못한 원금 50만 원과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110만 원을 D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2014. 9. 5. 자 25만 원,

9. 12. 자 25만 원,

9. 22. 자 25만 원,

9. 30. 자 50만 원, 10. 11. 자 25만 원, 10. 19. 자 50만 원 등 6회에 걸쳐 200만 원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송금 받아 제한 이자율 34.9%를 초과하는 813.5% 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대 방역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후 2014. 12. 10. 자 25만 원, 12. 17. 자 25만 원, 12. 23. 자 25만 원, 12. 28. 자 25만 원 등 4회에 걸쳐 100만 원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송금 받아 제한 이자율 인 34.9%를 초과하는 498.7% 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1.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대 방역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100만 원과 수수료 20만 원을 공제한 3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후 2015. 4. 29. 자 25만 원,

5. 5. 자 25만 원,

5. 19. 자 50만 원,

5. 26. 자 25만 원,

6. 2. 자 25만 원,

6. 14. 자 25만 원,

6. 25. 자 25만 원,

7. 15. 자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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