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17 2014가단53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B 25.5t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토사 운반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는 서산시 부석면에서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고 있으며, 피고 신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성종합건설’이라 한다)와 피고 대호개발 주식회사(이하 ‘대호개발’이라 한다)는 위 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은 회사이다.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반곡리 1162 제방 21,495.6㎡(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는 1995년경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제방 위를 토사와 자갈로 다져놓아 농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대호개발주식회사로부터 토사 운반을 의뢰받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소원면 영전리 산3-6에 있는 토사채취장에서 서산시 부석면에 있는 현대모비스 서산주행시험장 공사현장까지 토사를 운반하도록 하였다.

C은 2014. 5. 21. 16:00경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위 토사채취장에서 토사를 싣고 이 사건 제방 위를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을 제5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대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또는 하수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