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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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나. 피고 D, K, M, N의 주장’ 부분(제9쪽 제7행부터 제16행까지)을 삭제하고, 제17행의 ‘다. 피고 E, O, P, Q, R, S, T의 주장’을 ‘나. 피고 E, O, P, Q, R, S, T의 주장’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라. 피고 L의 주장’ 부분(제10쪽 제6행부터 제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 L의 주장 이 사건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절차(관련 행정소송 포함)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주비 대납이자를 채권으로 주장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무단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채권으로 주장하여 상호 간 재결결정을 받거나 관련 행정소송절차에서 쌍방 간의 채권채무가 다투어져야 한다.
피고 L은 위 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가 피고 L의 토지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위 손실보상금 채권이 원고의 위 이주비 대납이자 반환채권보다 훨씬 더 크므로 위 재결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위 각 채권이 상계감액처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 L을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피고 L의 2017. 1. 5.자 항소이유서 및 2017. 6. 16.자 준비서면 참조). 다.
제1심 판결문 중 ‘가.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부분(제10쪽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1 피고 E, O, P, Q, R, S, T의 항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각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