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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78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이고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상 고리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대부한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수법으로 인한 벌금형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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