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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2 2012노39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이미 원심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상 고리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자의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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