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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99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대부한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차용인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총 대부금액의 규모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고 취득한 이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거래규모, 기간과 횟수, 제한초과 이자율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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