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년 7개월 동안 고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서의 양형심리결과 ‘대부한 원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보았거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연이자율란에 기재된 이자를 모두 실제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노린 전형적인 대부업법위반 사건과는 달리 피고인이 차량할부중개업을 하던 중 지인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조금씩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가벌성은 가볍다고 봄이 상당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을 계속 관찰해 온 형사가 직접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할 정도로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한 후 건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미등록대부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