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다단계 판매업 및 통신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6. 6. 23. 원고의 회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회원으로 등록한 뒤 2016. 8. 17.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한 달 뒤에 갚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돈을 갚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회원으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회원활동을 한 사람은 피고의 남편인 B(제1심 공동피고, 이하 ‘B’라 한다)이다.
B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피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를 원고의 회원으로 등록하였으며, 그 계좌로 2016. 8. 17.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이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17.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 B가 2016. 8. 3. 원고에게 “5,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빌린다. 2016. 9. 6.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C가 위 차용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에 비해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위 이체금 5,0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이체된 5,000,000원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