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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나2018526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신보2013제1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및 그 승계참가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에게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회사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 “원고 제3차 회사”를 “원고”로, “원고 제14차 회사”를 “제1심 공동원고 제14차 회사”로,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 D”를 “피고”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6행의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음에 “, ⑤ 이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잔금 4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위 돈이 채무변제에 사용됨으로 A의 소극재산이 감소된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4쪽 8~9행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쳐 쓰고, 그 부분 바로 아래에 "한편 피고는 A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당시 그 목적 부동산인 이 사건 제4 내지 제6 부동산 외에도 이 사건 제1 내지 제3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어 위 제2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의 처분이 아니므로, 적정가격에 매도한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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