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8나86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7. 6. 20. 피고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품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7. 8. 7.까지 합계 6,383,17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3,777,94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6. 20. 피고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물품 납품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