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케이에스시산업 주식회사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와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 공사현장에 쓰일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 8. 12.과 2016. 8. 31. 두 차례에 걸쳐 23,200,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의 자재대금 외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은 자재대금 1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거래명세표, 송장)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 공사현장에 2016. 8. 5.과 2016. 8. 16. 두 차례에 걸쳐 판넬도어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거래명세표, 송장에는 납품 대상이 케이에스시산업, 광스틸로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일원이엔씨 사이 자재납품계약이 있었는지, 원고가 자재를 납품한 상대방이 피고였는지 알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갑 제1호증의 3으로 피고의 직원 A이 작성한 메모지가 제출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발주의 주체가 피고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또한 갑 4호증의 B 진술서 내용 또한 원고와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자가 피고인지, 케이에스시산업 주식회사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갑 3호증의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 피고 사이 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