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건설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위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2017. 1. 5.자 539만 원, 2017. 1. 10.자 1,100만 원 각 세금계산서상 합계금 1,639만 원에서 수령금 880만 원을 공제한 759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설장비임대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시행하는 나주시 E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2017. 3. 14. 피고 명의로 88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시행사인 D의 대표이사였던 F, 이 사건 공사 현장 총괄책임자 C는 ① 피고는 D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축자금을 대출받는 단계에서 지명원을 제출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여를 한 바가 없고, ② D가 유한회사 G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유한회사 G이 2016. 10.경 부도로 폐업하자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면서(이때 유한회사 G의 H, I을 현장소장 등으로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다) 2016. 11.경 원고 등과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원고가 다른 장비임대업자들과 대금 지급을 독촉하며 피고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2017. 3. 14.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88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