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7.경 소외 STX Dalian Marine Engineering Co., Lt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금은 USD 25,540으로 정하여 엘리베이터 부품 공급 및 수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의 물품 공급 및 수리 의무를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제2호증의1,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계약 상대방의 명의만 소외 회사로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 26,068,678원(= USD 25540 × 1020.70원/USD)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 26,068,6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피고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소외 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거나, 나아가 소외 회사의 법인격이 피고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