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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6 2019나2971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사업자 C와 함께 ‘D’라는 상호로 목재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와 C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약칭함). 피고는 ‘E’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 등과 피고는, 원고 등이 피고에게 아래의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1차 계약(2016. 8. 11.) : F교회 본당 및 G 성전에서 사용할 장의자 526개, 가림대 20개 합계 3억 9,300만 원 상당을 2017. 1. 30.까지 납품 2) 2차 계약(2016. 12. 12.) : F교회 대성전에서 사용할 장의자 및 가림대 합계 4억 3,400만 원 상당을 2017. 3. 9.까지 납품

다. 원고 등은 2017. 2. 18. G 성전에서 사용할 장의자 240개와 가림대 일부를 납품하였으나 주재료를 북미산 레드오크가 아닌 다른 제품으로 제작하였고, 본당에 사용할 장의자와 가림대를 납품하지 못하였으며, 2차 계약에 따른 제품은 제작에 착수하지도 못하였다.

원고

등은 2017. 3. 10. 위 1, 2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각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라.

원고

등과 피고는 2017. 8. 4. 아래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 등을 대리한 H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어머니 I이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D는 E과 공동개발한 금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G 성전에 납품된 의자에 관하여는 E에 모든 권리를 일임한다.

제품값과 리스비용을 합해서 5,000만 원을 2개월 이내로 지급키로 한다.

마. 피고는 2017. 9. 23., 2017. 12. 14.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I은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C 명의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J 포드 Mondeo 2.0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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