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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3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투약,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3. 13:00 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D 역' 부근에 정차한 E 운행의 투 싼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3. 17:35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 카운터 앞에서 필로폰 1.06g 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종이봉투로 포장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 폰 케이스 속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감경 요소), 동종 전과( 가중 요소) [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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