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1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하거나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5. 21:00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정비공장’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6. 00:4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1001호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약 0.47g 과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필로폰 불상량을 그곳 탁자 위에 올려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순 번 2번)

1. 각 마약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 형량은 징역 10월 ~3 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이미 동종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