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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경 하남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5. 경 서울 성동구 D 호텔 E 호에서,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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