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11』 피고인은 2018. 8. 10. 17:00경 춘천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주소 이웃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C(77세)과 문을 소란스럽게 닫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마당으로 불러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붉은 벽돌을 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8. 10. 5.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합112』 피고인은 2018. 7. 18. 23:13경 춘천시 D 앞 도로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여, 66세)가 “강아지를 때렸나봐”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야 이 썅년아, 니가 내가 개를 때리는 것을 봤어 ,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1회 찌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이 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피해자)
1. 나머지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과학수사),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유전자감정서, 사망진단서, 부검회보서(국과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증거를 인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