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9. 4. 30.자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2009. 4. 30.자 사기의 점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8. 8. 30. 시작된 번호계, 2009. 9. 30. 시작된 번호계에 대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월불입금을 받고, 2009. 5. 4.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2008. 8. 30. 이전에 계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는 피고인의 남편 H가 대신 변제해 주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채무는 없었고, 다만 H가 축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H 명의로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H의 채무일 뿐 피고인의 채무는 아니며, 2008. 8. 30. 시작된 번호계에서 피해자 C에게 계금을 바로 지급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 C과 사이에 이를 2009. 9. 30. 시작하는 번호계에 재투자하기로 합의하였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에게는 계금을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후 피해자 E와 사이에 이를 피해자 E의 F에 대한 500만원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말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