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9564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3. 12. 2.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는 광고대행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2013. 4.경부터 2014. 4.경까지 원고 및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방송채널을 통하여 광고를 방송하고 광고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광고운행월 약정은행 어음발행일 어음만기일 금액(원) 2013. 10. ㈜하나은행 2014. 3. 27. 2014. 8. 31. 93,925,000 2013. 10. ㈜하나은행 2014. 4. 2. 2014. 8. 31. 9,350,000 2014. 4. ㈜하나은행 2014. 5. 30. 2014. 8. 31. 37,400,000 합계 140,675,000

다. 그 후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위 전자어음의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원고에게 위 채무액 140,675,000원에 대하여 변제일을 2014. 10. 31.로 하는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가 발행한 종전의 전자어음에 대하여 수령거부신청을 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는 2014. 8. 29. 원고에게 어음금액은 140,675,000원, 지급은행지점은 하나은행 논현동지점, 만기는 2014. 10. 31.인 전자어음을 재교부하였다.

마. 피고 A 주식회사는 2014. 9. 3. 위 피고 회사가 발행한 전자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당좌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광고대금 140,6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