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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06 2014가단549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7. 16,700,000원을, 2014. 7. 10. 22,320,000원을 각 이자 월 3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K.S. 야나세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자어음을 할인 구매할 수가 없어 피고에게 전자어음의 할인구매를 요청하여 피고의 계좌에 원고가 송금하여 준 구매대금으로 전자어음을 할인 구매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기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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