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4217 판결
(심리불속행)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수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누-6809 (2018.07.06)
제목
(심리불속행)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수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요지
(원심요지)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수협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8두5421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상고인
AA수산업협동조합 외 7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외 2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7.6. 선고 2017누6809 판결
판결선고
2018.12.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