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56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14:00경 포천시 선단동에서 출발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7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운전 거리가 70m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하였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살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