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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56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14:00경 포천시 선단동에서 출발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7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운전 거리가 70m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하였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경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8.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받았고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1. 4.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살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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