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21:25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부인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19. 12. 6.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9.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위 동종 처벌전력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