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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2. 6. 피고인은 2019.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2019고단2362),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 항소심(2019노3053)에서 2020. 2. 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20. 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2019. 10. 16.'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3160』 피고인은 2020. 6. 13. 14: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리베로접이식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793』 피고인은 2020. 6. 16. 2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F 소재 G(선단지점) 주차장에서 포천시 H 소재 I식당 앞 노상까지 약 500m 상당의 구간을 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2020고단3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단속사진,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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