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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4. 10. 23:0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9-18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동 588-27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순 번 제 3번), 단속 경위 서 및 사진( 순 번 제 5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문( 순 번 제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주차를 둘러싼 다툼으로 차량을 재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운전을 시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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