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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0:35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 파출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경찰서 C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7 경부터 02:26 경까지 약 1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혈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동의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 인 2014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적발 장소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먼 거리를 음주 운전을 하여 진행한 점,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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