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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노794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통행을 막은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통행로를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통행로를 우회하는 제방로(해안도로)가 만들어져 있기는 하나, 위 제방로가 바닷물에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등 대체도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방로가 보수되어 도로로서의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사건 통행로를 완전히 대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해안도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 사건 통행로가 더이상 공공성을 가진 도로가 아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통행로는 인천 강화군 L에 있는 피고인 B의 아버지인 G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 E 및 F을 통과하여 L 남쪽 해안을 따라 통행하는 대로와 만나는 통행로로서 2000.경부터 L 남쪽 산너머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피고인들과 주민들 간에 분쟁이 때때로 발생하였고, 강화군은 2007.경 L 산을 우회하여 L 동쪽 해안을 따라 통행하는 포장도로(해안도로)를 개설한 점, ② 그런데, L 해안을 따라 통행하는 해안도로 중 일부구간이 저지대에 건설된 관계로 만조 시에 침수가 일어나고, 더욱이 한 달에 3~4차례 정도는 어른 무릎높이까지 바닷물이 차올라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 ③ 강화군 M은 이러한 침수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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