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3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4.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우레탄판넬 및 도어 제품을 납품하면서, 우레탄판넬은 ㎡당 36,000원으로, 도어는 개당 500,000원으로 정하여 공급하였고, 현재 68,531,500원의 미수금이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8,531,5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 위 특례법상의 이율은 15%가 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우레탄판넬 및 도어를 공급받던 중 그 공급가액(우레탄판넬: ㎡당 36,000원, 도어: 개당 500,000원)이 다른 업체보다 높아 2011. 9.경부터 지속적으로 단가인하 요청을 하였으므로, 2012년 이후부터는 피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가액(우레탄판넬: ㎡당 33,000원, 도어: 개당 462,000원)을 기준으로 물품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물품의 공급가격을 낮추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종래의 단가대로 대금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우레탄판넬 및 도어를 공급받고 2015. 5.경까지 거래대금 일부를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