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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24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C란 상호로 도어제작, 가전소물장 제작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분리확정된 공동피고 주식회사 D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도어 등 납품계약 1) 원고는 2016. 6. 4. 주식회사 D와 E 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 사용할 도어가공 및 납품계약(대금 6,000만 원)을 체결하고 그 무렵 도어를 납품하였다. 2) 원고는 2016. 7. 6. 주식회사 D와 E 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 사용할 가전소물장 제작, 납품계약(6,600만 원)을 체결하고 그 무렵 가전소물장을 납품하였다.

3) 원고는 2016. 7. 6. 주식회사 D와 E 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 사용할 추가적인 도어가공제작, 납품계약(대금 1,320만 원)을 체결하고 그 무렵 도어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의 전자어음에 대한 보증 1) 주회회사 D는 2015. 8.경 원고에게 위 납품건에 대한 대금결제명목으로 소회 주식회사 오투코리아가 2015. 8. 7. 발행한 만기일자 2016. 1. 25.로 된 액면금 합계 8,000만 원의 전자어음 2장(① 어음번호 F은 액면금이 5,000만 원이고, ② 어음번호 F은 액면금이 3,000만 원이다)을 교부하려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오투코리아의 지급능력이 의심스러워 피고의 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9. 2.경 원고에게 인계한 위 2개의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 최종소지인에게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자어음지급보증서에 공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 각 어음금지급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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