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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122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161,198,609원과 그 중 149,635,86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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