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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305 (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무죄일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도, 신빙성, 증명력이 없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즉,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등은 당초 청구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위증교사의 동기가 약정이율 월 3%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의 사실확인서는 H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어 허위이고 여기에 기반한 H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A에게 용돈 90만 원을 주었을 뿐, 위증의 대가로 90만 원을 주거나 3,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사전에 얘기한 적이 없는 점, A도 이미 H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설령 A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할 이유도 없고, 교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사를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지조차 않았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사의 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H 및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을 교사받아 기억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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