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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1 2012노3813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위증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 C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순번 위증내용 사실관계 5 “H에서 반짝이를 생산하였는가요”, “원재료를 반입해서 완성품까지 만드는 작업을 H에서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한 후 “U와 V가 입사한 이후부터 H에서 본격적으로 반짝이를 생산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 B이 입사한 2005. 2.경에는 각징을 생산하지 않았고, 2005. 3.경 베트남인인 U, V가 입사한 수개월 후 본격적으로 각징을 생산하였음 7 8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제5, 7, 8항 각 란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제3항의 사실관계란 기재 “절취한 각징을 실어 매형이 운영하던 W에 가져다 준 사실” 부분을 “절취한 각징을 실어 P 기숙사로 가져다 준 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위증교사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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