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위증의 점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2)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화재현장에 들어가라고 승낙하지 않아서 F의 증언이 위증이 아니고, 그것이 위증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와 F이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F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으므로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위증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당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 이전에 F이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 들어갔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철제펜스 6m 공간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므로 위증에 해당한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옹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옹벽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에 관하여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나. 위증교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1) 인정사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11. 9. 8.(서울고등법원 2011나31982 사건 변론기일)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경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화재현장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나) 변론기일 전날 몸이 매우 좋지 않아 집에 있던 피고인이 속한 회사의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 F을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위 회사의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와 변론기일의 증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