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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67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형식적으로만 휴대폰이 개통될 뿐 실제로는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거나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고 3개월 동안 유지만 하면 휴대폰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 개통 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개통한 단말기를 처분하여 단말기 판매대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C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서울 성동구 F빌딩 405호에서 TM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DB 파일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1명에게 형식적으로만 휴대폰이 개통될 뿐 실제로는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거나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고 3개월 동안 유지만 하면 휴대폰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로 휴대폰이 개통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개통에 동의한 후 3개월 동안 유지한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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