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빌딩에서 ‘E’라는 상호로 수입의류 판매업을 하고, 피고인 A의 어머니인 피고인 B는 E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E 사무실에서 외국산 자동차 수입대행 및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F'라 한다)의 운영자인 G로부터 페라리 자동차 수입 문의를 받자, 사실은 페라리 및 마세라티 자동차를 수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이탈리아의 페라리 자동차 본사 회장을 잘 알고 있고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H’이라는 회사를 통해 페라리 및 마세라티 자동차를 수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페라리 자동차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일시장소에서 G에게 “나는 H의 자회사인 E를 운영하면서 이탈리아 명품 의류를 수입하기 때문에 자동차 수입은 취급하지 않지만 페라리 본사 ‘I’ 회장을 잘 아는데 회장님이 필리핀에 자동차 딜러가 없다며 나에게 필리핀 공식 딜러를 제의한 적이 있다, 나중에 이탈리아에 가서 페라리 자동차에 대한 가격, 조건 등을 조사하여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가리키며 “A 이사는 필리핀에 있는 H의 총괄이사이기 때문에 페라리 자동차를 수입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1. 7. 5. 장소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하여 “지금 이탈리아 페라리 본사에 있는데 H과 거래를 하는 J 의류 회사 회장인 ‘K’를 통하여 페라리 본사 회장과 공장장에게 공식 딜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소개비를 주어야 하니 10만 유로를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들은 G가 E 사무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