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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91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유통업에 종사하며 피고인 B과 동업하여 주식회사 G를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 ‘구찌오구찌’ 상표권자인 구찌 가문에서 새로 ‘에스페리언자(Esperienza)’라는 상표를 출원하는 사실을 알고, 이탈리아 본사나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에스페리언자 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사용 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I에게 ‘에스페리언자(Esperienza)라는 상표는 구찌오구찌라는 이태리 명품가문에서 새로 런칭하는 브랜드로서 국내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3,000만 원에 우산, 장갑, 목도리 등 3종 품목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에스페리언자 상표의 지명도가 낮다며 계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그 무렵 '2013. 5. 20.경까지 이탈리아 본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에스페리언자 상표 하단에 『디자인 바이 구찌오구찌』라는 상표권자 표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3. 5. 2.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에스페리언자의 등록상표 중 우산, 장갑, 목도리에 대하여 1년간 사용료 3,000만 원에 전용사용권을 허락하는 내용의 상표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L과 사이에 에스페리언자 상표 중 6개 등록상표에 관하여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L이 국내 상표권자인 M, N으로부터 신사화, 숙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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