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250,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8. 4. 4.까지 연 5%,...
이유
... 2014. 6. 2. “공사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 공사의 중단, 지연, 하자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피고 C은 회사를 대신하여 (개인)책임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손해담보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손해담보각서’라 한다). 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준공 등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되자 2015. 11. 27.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5. 12. 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가. 하자 발생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세대별 내부 벽체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은 설계도면과 달리 ① 벽체 목재틀(30*30)을 미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천장고 2.4M를 2.3M로 변경시공하였고, ③ 조적벽체 미장공사를 누락하였으며, ④ 조적벽체의 벽돌과 벽돌 사이의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1:1 또는 1:3 정도의 중량비로 물로 혼합반죽한 것) 충진을 미비하게 하는 등의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켰으므로(이하 ‘내부 벽체공사 관련 하자’라 한다
), 피고 B은 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기존에 시공된 벽체 부분을 철거하고 이를 재시공하는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의 복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은 당초 설계도면에는 복도의 벽체 및 바닥 부분에 폴리싱 타일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폴리싱 타일 대신 페인트 또는 데코타일을 마감재로 사용하는 등 공사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으므로(이하 ‘복도공사 관련 하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