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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03345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적용되는 등으로 인해 추가공사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실제로 소방설비기준이 변경되어 추가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부담 또는 그 책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5조는 모델하우스의 신축에 필요한 자재 중 외벽샌드위치판넬만 피고가 제공하기로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 외벽샌드위치판넬 구입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자재비용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상계항변 가) 원고는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세대별 내부 벽체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과 달리 벽체 목재틀(30*30)을 미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장고 2.4M를 2.3M로 변경시공하였고, 조적벽체 미장공사를 누락하였으며, 조적벽체의 벽돌과 벽돌 사이의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1:1 또는 1:3 정도의 중량비로 물로 혼합반죽한 것) 충진을 미비하게 하는 등의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켰고(이하 ‘내부 벽체공사 관련 하자’라 한다), ② 이 사건 오피스텔의 복도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도면에는 복도의 벽체 및 바닥 부분에 폴리싱 타일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폴리싱 타일 대신 페인트 또는 데코타일을 마감재로 사용하는 등 공사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으며(이하 ‘복도공사 관련 하자’라 한다), ③ 이 사건 오피스텔의 창호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도면에 유명 브랜드인 H를 기준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일반 창호(I)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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