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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09 2013노1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가락이 절단된 장애가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딸 친구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과도하게 권하여 만취하게 한 후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 데리고 가 두 차례 강간하고, 이후 피해자를 다시 불러 내 두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피해와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장래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 및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피고인의 딸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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