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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2.27 2013노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가족으로 연로한 노모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더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어 범죄에 취약한 친딸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수법이 아주 패륜적인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아들을 잘 보살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아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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