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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누21104 판결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621 (2011.05.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158 (2010.08.20)

제목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금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및 이자 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물변제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211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0구합3621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6.

판결선고

2011. 11. 3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090,0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8째 줄 '2009. 11. 17.'을 '2009. 10. 12.'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 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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